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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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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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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문고의 설립)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투자기관 및 관련 단체중에서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주거단지·건축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리용시설중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사립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④사립문고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