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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및독서진흥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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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도서관협회등의 설립)
①도서관 또는 문고는 상호간의 자료교환, 업무협력과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관련 국제단체와의 상호협력 및 직원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도서관협회 또는 문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국가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