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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 1973.2.16 법률 제25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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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의실)
①방송국의 장은 방송순서를 사전에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국에 심의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방송국의 장은 방송순서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실의 사전 심의를 받아 방송하여야 한다.
③방송국의 장은 매월 1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심의 결과를 문화공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73.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