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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9129호 일부개정 2008.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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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의2(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의 회부 등)
①국회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개시 30일전까지 심의·확정한다. [개정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안,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본조신설 2001.12.31.법률제6590호.] [[시행일 200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