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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9129호 일부개정 2008.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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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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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 [개정 2003.02.04.]
②의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소정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③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그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④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중 국회에서 의결된 제정법률안 또는 전부개정법률안을 공표 또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률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