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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법률 제9129호 일부개정 2008. 0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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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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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청문회)
①위원회는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의 청취와 증거의 채택을 위하여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안의 심사를 위한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개회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는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0.2.16, 2005.7.28]
③위원회는 청문회개회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증인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④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를 위촉하여 청문회에 필요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⑥청문회에서의 발언·감정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 따른다.
제6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청문회에 준용한다.[ 개정 1991.5.31]
⑧기타 청문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