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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질문·조사)
①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①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②정부는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