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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법률 제8151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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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공무원연금법」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당해 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12, 2006.12.30]
[본조신설 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