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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 1991.12.14 법률 제4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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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감독)
①건설부장관은 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2. 사위 또는 불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3. 댁지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없거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시행자가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경우
②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등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