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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①법 제3조제4항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시행일 2009.1.1]]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3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7
5. 삭제 [2008.7.18] [[시행일 2009.1.1]]
②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란 별표 6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7.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7.18] [[시행일 2009.1.1]]
①법 제3조제4항과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 판매, 가스용품 제조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설치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8] [[시행일 2009.1.1]]
1.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3
2.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 및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5
3. 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6
4. 가스용품 제조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별표 7
5. 삭제 [2008.7.18] [[시행일 2009.1.1]]
②법률 제6976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이란 별표 6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7.18] [[시행일 2009.1.1]]
[본조제목개정 2008.7.18] [[시행일 20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