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9420호 일부개정 2009.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4조의2(신규임용시험의 가점)
「국가기술자격법」 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가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