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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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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자료제출)
①정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외주제작사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6.1.27] [[시행일 2016.7.28]]
② 삭제 [2015.12.22] [[시행일 2016.1.1]]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률, 시청점유율 등의 조사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개인,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9.7.31] [[시행일 200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