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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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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방송제작단지 조성·지원)
①정부는 방송사업자가 공동으로 방송제작단지를 조성하는 때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제작단지가 정보통신단지 또는 영상제작단지등과 연계·운영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