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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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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의2(애니메이션 제작 세제지원)
정부는 방송사업자가 애니메이션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등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17] [[시행일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