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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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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의7(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청자의 이익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방송프로그램·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을 유지하거나 재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76조제2항에 따른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 채널 외의 지상파방송 채널의 공급 또는 송출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것으로 사업자 또는 시청자에게 통보된 경우
② 방송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인 분쟁사건이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은 제91조제91조의2 부터 제91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정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12.22] [[시행일 2016.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