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0조의2(시청자미디어재단)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시청자미디어재단을 설립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1. 삭제 [2014.5.28] [[시행일 2014.11.29]]
2. 삭제 [2014.5.28] [[시행일 2014.11.29]]
3. 삭제 [2014.5.28] [[시행일 2014.11.29]]
4. 삭제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②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③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신설 2014.5.28, 2015.12.22]
④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신설 2014.5.28, 2015.12.22]
1.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
2.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
3. 각종 방송제작 설비의 이용 지원
4. 그 밖에 시청자의 방송참여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5.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서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업무로 규정하거나 위탁한 사업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둘 수 있다. [신설 2015.12.22]
⑥ 시청자미디어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5.28, 2015.12.22]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5.12.22]
⑧ 제1항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의 설립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2015.12.22]
[본조신설 2012.1.17] [[시행일 2012.7.18]]
[본조제목개정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