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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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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시청자 평가프로그램)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당해 방송사업자의 방송운영과 방송프로그램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주당 60분 이상의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선임하는 1인의 시청자평가원이 직접 출연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정부는 시청자평가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0.3.22 제10165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