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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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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가 그 업무를 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2. 제1호의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②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