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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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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보존)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9.7.31,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제14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제14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9.7.31] [[시행일 2009.11.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9.7.31, 2013.3.23,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