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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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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기타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이용요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3.23,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11.29]]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소홀히 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 또는 재통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13.3.23, 2014.5.2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