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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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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제12093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