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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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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부동산의 취득 등의 보고)
공사가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취득할 당시의 목적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