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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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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결산서의 제출)
① 공사의 사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전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8.13]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8.13, 2018.3.13]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013.8.13, 2018.3.13]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18.3.13]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고,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본조제목개정 2013.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