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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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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업무)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8.13 제12093호(한국교육방송공사법)]
1. 라디오방송의 실시
2. 텔레비전방송의 실시
3. 위성방송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5.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국제친선 및 이해증진과 문화·경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과 사회교육방송(외국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대상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증진할 목적으로 하는 방송)의 실시
6.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송신 지원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8. 전속단체의 운영·관리
9. 방송문화행사의 수행 및 방송문화의 국제교류
10.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 및 발전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수익사업
②국가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