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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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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④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⑥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시행일 2014.8.29]]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제목개정 2014.5.28] [[시행일 2014.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