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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법률 제16014호 일부개정 2018.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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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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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설치등)
①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고 국내외 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이하 이 장에서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공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방송국을 둘 수 있다.
⑤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그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다.
⑥제5항의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2.29 제8867호(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⑦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역방송국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