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20호 일부개정 2019. 11.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퇴직의 증명 등)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②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