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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연구기기 공동리용 촉진)
국·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장은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기의 활용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공립연구기관의 장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장은 기초과학연구 관련분야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당해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연구기기의 활용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