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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0호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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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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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재난 등으로 인한 사망)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사망한 때에는 사망자의 등록기준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