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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950호 일부개정 2013. 07.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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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등록부의 기록절차)
등록부는 신고, 통보, 신청, 증서의 등본, 항해일지의 등본 또는 재판서에 의하여 기록한다.
[[시행일 20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