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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0222호 전면개정 2007. 0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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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국가 귀속 문화재에 대한 보상금처리)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가에 귀속한 해당 문화재를 발견하거나 습득하는데 경비를 지출한 자가 있으면 그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금 중에서 경비부담자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은 발견자 또는 습득자와 그 문화재가 발견된 토지 또는 건조물 등의 소유자에게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문화재청장은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가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상금지급가액을 통보받은 보상금 지급대상자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