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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905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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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강임자의 우선승진임용의 제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제2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4제2항의 규정을 교육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강임을 조건으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에 전입된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2005.1.27, 2008.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