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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905호 일부개정 2011. 0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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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신체검사)
교육공무원의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체검사의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