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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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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군수품"이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이하 "국방관서"라 한다)과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197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