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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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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감리전문회사의 업무 계속)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전문회사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용역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자는 감리전문회사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