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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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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건설사업관리의 손해배상)
① 건설사업관리자가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