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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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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6(건설공사의 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한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사후평가서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③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타당한 경우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 및 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17] [[시행일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