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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9354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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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9조(필적 또는 인영의 대조)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인지 어떤지는 필적 또는 인영(印影)을 대조하여 증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