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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9354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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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