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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9354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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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8조(선서의 방식)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