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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9354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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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