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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법률 제19354호 일부개정 2023.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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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소송에 응함으로 말미암은 신청권의 상실)
담보를 제공할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을 신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