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의16(민법규정의 준용)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5·1·5]
부칙 <제3934호,1987.10.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그 리사회의 결의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재산으로 보며, 이 법 시행전에 건설기술관련단체등이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부칙(건축법) <제4381호,1991.5.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건설기술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중 "건축법 제6조"를 "건축법 제21조"로 한다. ④내지 ⑪생략
부칙 <제4562호,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건설공사설계등의 심의와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시공평가등에 관한 적용예) 제23조제1항·제24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주·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에 관한 적용예) 제27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감리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관한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감리협회가 설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은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건설부장관이 경제기획원장관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책임감리대가의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신기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신기술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신기술로 본다.
부칙 <제4921호,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불실측정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불실측정은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감리원에 대한 경과조치) 감리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당시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이 제2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제2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겸직금지에 위반되는 때에는 이 법 시행후 1월이내에 감리원을 교체하거나 겸직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주택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 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안전점검 의무를 위반한 때 라.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승계시킬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단법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은 이 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재산으로 본다.
부칙 <제5140호,1995.12.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7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3항과 제3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제2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적용예) 품질보증계획에 의한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계약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적용예) 건설자재·부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건설자재·부재부터 적용한다. 제4조 (자격취소등을 받은 학력·경력자에 관한 적용예) 학력·경력자인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제36조의1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경력수첩 및 감리원수첩은 각각 제6조의2제2항 및 제2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받거나 교부받은 건설기술경력증 및 감리원증으로 본다. 제6조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품질시험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시험대행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본다. 제8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이 법 시행일까지 제36조의9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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