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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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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건설공사의 품질관리)
①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건설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등을 하였거나 발주를 한 행정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실시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품질보증계획의 수립기준 및 수립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라 품질관리비의 사용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