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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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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원에 대한 지원 및 협조등)
①국가는 연구원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원에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13>
②연구원은 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당해 기관 또는 단체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의 시설·장비 기타의 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정부 및 정부투자기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를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함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