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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8050호 신규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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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