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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법률 제8050호 신규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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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5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