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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제35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 또는 제89조의 규정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2006.10.4 제805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및 성과검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과 성과계획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제34조제8호 및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 계획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제출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제61조 및 제73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검사보고서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송부는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7조 및 제34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정부는 2009회계연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9조(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52조, 제58조 내지 제61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 및 결산·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②2006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1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공공자금관리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4 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9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④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47조”를 “「국가재정법」 제9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⑥과세자요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교통체계효솔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⑫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⑬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1조”를 “「국가재정법」 제34조”로 한다.
⑭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월 3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정기국회에”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⑮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16>국립의요원특별회계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17>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19>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24>농수산물류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로 한다.
<26>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7>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9>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30>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3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중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를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로 한다.
<3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34>비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금관이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수출용원재요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37>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6조”로 한다.
제4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9>량곡증권정리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0>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2>예산회계에관한특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산회계법” 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4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6조·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로 한다.
<45>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46>재정융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회계법 제36조”를 “「국가재정범」 제48조”로 한다.
<47>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8>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를 “「국가재정법」 제82조”로 한다.
<4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5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51>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55>특허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예산법회계”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7>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김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8>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중·장기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성과계획서·성과보고서 및 성과검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과 성과계획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제34조제8호 및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 계획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제출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제61조 및 제73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검사보고서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송부는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제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7조 및 제34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정부는 2009회계연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9조(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52조, 제58조 내지 제61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 및 결산·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②2006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10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공공자금관리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4 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9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④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47조”를 “「국가재정법」 제9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 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⑥과세자요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교통체계효솔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⑫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⑬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1조”를 “「국가재정법」 제34조”로 한다.
⑭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월 3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정기국회에”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⑮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16>국립의요원특별회계거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17>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18>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19>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0>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21>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2>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3>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24>농수산물류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25>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로 한다.
<26>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7>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28>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29>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30>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3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2>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4항 후단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중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를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로 한다.
<33>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34>비요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35>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금관이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6>수출용원재요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37>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6조”로 한다.
제4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8>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39>량곡증권정리기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0>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2>예산회계에관한특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산회계법” 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3>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44>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6조·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제47조”로 한다.
<45>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46>재정융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회계법 제36조”를 “「국가재정범」 제48조”로 한다.
<47>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8>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를 “「국가재정법」 제82조”로 한다.
<49>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50>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51>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55>특허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예산법회계”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7>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김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김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8>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