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