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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545호(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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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여성사박물관의 설립·운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역사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조명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과 국민의 양성평등의식 고양을 위한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사박물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사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여성 관련 문화유산의 수집·보존·연구·전시·교육
2. 여성사의 발굴 및 역사 속 여성의 역할과 경험·가치에 대한 연구
3. 역사발전·사회변화를 일구어 낸 여성인물과 업적 발굴
4. 여성문화·지역여성·여성운동·여성단체·여성정책의 역사에 대한 자료 발굴·보존·연구·교육
5. 미술·음악·문학 등 여성문화 활동
6. 그 밖에 여성사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사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여성사박물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중 국립중앙박물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