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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5545호(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 2018.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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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47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47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실적 부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